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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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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30 13:44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이창규 의원(맨 앞 오른쪽)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군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이창규 의원(맨 앞 오른쪽)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군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는 지난달 30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가 해소되고 발주자가 전문분야별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창규 의원은 “지역 내 업체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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