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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아기 등록증 5월부터 발급

아기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행, 올해 1월 출생자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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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30 16:07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아기 등록증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영동군 제공)
아기 등록증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영동군 제공)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 출생아들에게 아기등록증이 생긴다.

군은 아기 출생을 기념하고 아기의 출생정보를 부모들이 기억하기 쉽고 편리하게하기 위해 아기 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영동군의 또 하나의 인구증가 시책이다.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영동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효과를 내, 지난 2017년 299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통계청 분석 결과 출생아 증가율은 31.1%로 전국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도 297명으로 비슷한 출생아 수를 유지했다.

무료 발급 신청을 시작한 아기등록증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 내 주소를 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가 대상이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바람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이름, 예방접종표 등이 기재된다.

아기등록증 발급 신청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1매(이미지파일 제출 가능)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제작기간을 거쳐 신청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기등록증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에 아기 탄생의 기쁨을 군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영동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러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입 대학생 지원, 군인·군무원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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