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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제로페이 사용가능… 향후 배달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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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1 15:07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편의점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전국 4만 3000여 편의점(4만3171개, 가맹‧직영점)에서 모바일 직불결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가 제로페이를 통해 0% 카드 수수료 서비스 혜택으로 숨통이 얼마나 트일지 주목된다. 0% 수수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전년도 매출액이 8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체 편의점 중 40%가 매출액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많은 가맹점주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로페이 결제절차도 개선됐다.

현재는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QR(또는 바코드)을 생성하여 보여주면 가맹점이 이를 POS기와 연결된 스캐너로 인식해 결제하게 된다.

고객은 결제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가맹점은 POS를 통해 제로페이 매출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개선이 이루어진 데에는 편의점 본부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본부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POS개발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향후 결제사업자와 협력해 편의점별로 특정상품 할인,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마케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4개월 만에 가맹점 수가 20만 개(20만7307개, 4월28일 기준)를 넘어섰다. 결제실적도 매월 2배 이상씩 증가해 최근에는 1월에 비해 11배가 증가했다.

중기부는 5월부터 제로페이 가맹의사를 밝히고 있는 70여개 프랜차이즈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일반 소상공인 점포 역시 가입과 POS연계를 함께 추진한다.

제로페이 결제서비스도 확대된다.

결제금액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QR(변동형 MPM)을 개발해 7월부터는 3대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결제 연계, 무인결제 기능(관공서 식당, 공공주차장 등), 범칙금 및 공공요금의 납부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 결제방식도 개발하여, 7월부터 택시에 우선 도입하고,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5월부터 쇼핑몰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제로페이 이용 혜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기 위한 조례개정을 지자체별로 추진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금년 연말까지 5~30%까지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서울대공원(동물원·테마가든 입장료 30%할인), 서울식물원(온실 입장료 30%할인)에서 2일부터 할인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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