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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홍도육교 공사 '장기화' 불가피… '토지보상' 문제 발목

완공일 미정, 시민 교통 불편 장기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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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1 17:1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구간 안내도.(사진=홍도육교 지하화사업 공사안내 홈페이지)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구간 안내도. (사진=홍도육교 지하화사업 공사안내 홈페이지)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당초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대전시와 주민들 간 토지보상에 대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서다.

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7월 홍도육교 철거와 함께 시작된 토지보상협의는 현재 64% 정도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시가 주민들의 보상가 불만에 대한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공사 지연은 물론 명도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퇴거 수용개시일은 오는 8일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까지 30% 정도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한 공정률도 고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공작업은 어느정도 완료된 상황인 만큼 토지보상 문제가 정리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공정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홍도육교 공사 완료까지 6개월 여를 남겨둔 시점이지만 공사 지연에 대한 시 차원의 홍보가 전혀 없는 점도 문제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올해 12월이면 홍도육교 공사가 완료돼 더이상 우회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전에 공사 지연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협의기간을 애초에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이 있었다"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현재 주민들의 토지 보상이후 퇴거 과정, 명도소송 기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언제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확실한 날짜는 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약속한 날짜에 완공을 하지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12월까지 가개통이 어려운만큼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확실한 완공 예정 날짜가 잡히는대로 홍보에 주력하고 공법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안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홍도동 개량(지하화)공사는 시비 971억원, 국비 397억원 등 1368억원을 들여 삼성동 성당네거리~홍도동 경성볼링센터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당초 시가 발표한 공사 기간은 2017년 7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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