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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세무서, 찾아가는 세정홍보 등 지역납세자와 소통 행보

자연재해·자금난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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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2 13:5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세무서가 찾아가는 세정홍보 등 지역납세자와 소통 행보를 펼쳤다(사진=공주세무서 제공)
공주세무서가 찾아가는 세정홍보 등 지역납세자와 소통 행보를 펼쳤다. (사진=공주세무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세무서는 지난 1일 공주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열린 ‘행복바라미 탁발 및 문화대축전’ 행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정홍보를 펼쳤다.

‘행복바라미 탁발 및 문화대축전’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회장 안병권)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는 행사이다.

공주세무서는 행사장에 세정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홍보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행사장 일대의 쓰레기를 상인들과 함께 수거해 뒷마무리까지 깔끔히 마쳤다.

공주세무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세무지원 소통 주간’동안 세무대리인 간담회, 찾아가는 세정서비스, 나눔세무·회계사 무료세무상담, 공주시와 협업하는 ‘알면 든든한 세무상담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람은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전화(1544-9944)로 신고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해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주세무서는 자연재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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