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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전지역본부, 대전 소비자·시민단체장 간담회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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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2 17:0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2일 대전 소비자·시민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2일 대전 소비자·시민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안희무)가 2일 대전 소비자·시민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 송병희 회장 등 8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5월부터 시행하는 두경부 MRI검사 등 보장성강화정책, 입원환자본인확인 실시, 외국인건강보험제도 변경, 일반건강검진대상자 확대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했다.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참석자들은 2026년 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치료 개념이 아닌 케어 중심으로 복지·의료 정책방향이 변화돼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보장성확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소비자 단체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별사법결찰제도 도입은 밀양세종병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단의 재정운영을 건전화시키기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참석하신 단체장들이 건강보험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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