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시립박물관은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문서인 '별급문기(別給文記)'를 선정, 5월 한 달간 전시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별급문기는 분재기(分財記) 중 하나로 재주(財主)가 생전에 직접 일부 재산을 특정인에게 나눠주는 재산상속 문서다.
별급문기가 일반적인 재산상속과 구별되는 특징은 우선 발급대상자의 범위가 재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한정되지 않고, 장인이나 기타 인척과 같이 넓다.
또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를 기념·축하하는 뜻으로 지급됐다.
전시되는 별급문기는 1705년(肅宗'숙종' 31) 3월 15일, 재주인 송병익이 여러 형과 부인을 잃고 슬픔 속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인 송요좌(1678~1723)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면서 노비와 전답을 준다는 내용의 문서다.
아울러 조선시대 기본법전으로 상속에 관한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 '경국대전', 현재의 상속과 관련한 유언 문서인 유언장 서식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사후 법률관계에 대한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하며 살펴 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상속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문의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042-270-8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