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립박물관 '5월의 문화재' 전시

조선시대 재산상속은 어떻게 했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5.02 17:12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대전시립박물관 이달의 문화재 전시인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문서 별급문기.(대전시립박물관 제공)
대전시립박물관 이달의 문화재 전시인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문서 별급문기. (사진=대전시립박물관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시립박물관은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문서인 '별급문기(別給文記)'를 선정, 5월 한 달간 전시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별급문기는 분재기(分財記) 중 하나로 재주(財主)가 생전에 직접 일부 재산을 특정인에게 나눠주는 재산상속 문서다.

별급문기가 일반적인 재산상속과 구별되는 특징은 우선 발급대상자의 범위가 재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한정되지 않고, 장인이나 기타 인척과 같이 넓다.

또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를 기념·축하하는 뜻으로 지급됐다.

전시되는 별급문기는 1705년(肅宗'숙종' 31) 3월 15일, 재주인 송병익이 여러 형과 부인을 잃고 슬픔 속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인 송요좌(1678~1723)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면서 노비와 전답을 준다는 내용의 문서다.

아울러 조선시대 기본법전으로 상속에 관한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 '경국대전', 현재의 상속과 관련한 유언 문서인 유언장 서식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사후 법률관계에 대한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하며 살펴 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상속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문의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042-270-8611~4).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