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1922년 선포된 어린이날은 올해로 97세를 맞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린 게 뭘 알아" 등의 연령차별주의적 표현이 사회와 인터넷 상에 만연하고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해 결정권·발언권 등을 박탈하는 일도 허다하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최근 증가했다. (2017년 30.4%→2018년 31.3%)
대전 A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모(17)군은 "의견을 얘기해도 '급식이나 더 먹고 와라'라는 등 배제당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그는 "'학생'이라는 단체를 떠나 하나의 이름을 가진 '개개인'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고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해 아동의 권리 증진과 어른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헌장은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보호받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신장은 고사하고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아동학대사건,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 등은 학생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2015년 512건→2016년 885건→2017년 949건)
훈육을 가장한 체벌에도 학생들의 인권은 폭력에 얼룩져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뒷밤침되지 못하고 있다.
2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육아정책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응답자의 25.1%가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해 국민 4명중 1명은 체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지역 사범대학을 나온 박모(27)씨는 "아직 체벌이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해 인식 부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MOU를 맺는 등 학교 인권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교원들에게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학생들에게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인권 중요성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며 "학생·교사·시민들까지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대전교육청 인권교육은 생활인권·노동인권·장애인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를 모두 총괄하는 팀이 꾸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인권 보호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