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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더기 고소·고발전...국회선진화법, 내년 총선 영향 끼칠까

실형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출마제한도..고소 취하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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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5 09:11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몸싸움으로 '동물국회 재현'이라는 오명을 쓴 정당들이 서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진 가운데 수사·재판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18명을 고발한데 이어 29일에도 19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정의당도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42명을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27일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및 성명불상자 등 총 17명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고소·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78명에 달하며 보좌진까지 합하면 80명을 넘는 규모다.

충청지역 의원 중에서는 이장우(한국당·대전동구)·정용기(한국당·대전대덕구)·정진석(한국당·충남공주부여청양)·김태흠(한국당·충남보령서천)·성일종(한국당·충남서산태안)·박덕흠(한국당·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이종배(한국당·충북충주)·박범계(민주당·서구을) 의원이 고소·고발장에 이름이 적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고발건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이 어렵게 만들어졌고 지난 7년 간 이번과 같은 무질서하고 불법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이란 무엇일까.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항 중 하나로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회의장 내부뿐만 아니라 그 부근의 폭력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돼 있어 국회 회의장 앞이나 복도 등에서의 폭력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며 공직선거법도 개정됐는데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이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한 일반 폭력사건이나 명예훼손 등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국회법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실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차기 선거 출마 제한까지 걸려 사실상 정치인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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