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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목 잡혔던 '서산 산업폐기물 처리장' 새 국면

감사원 "영업구역 제한 안돼"… 충남도·서산시·금강환경청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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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6 15:4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서산 EST)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영업구역 제한에 대해 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서산시 지곡면에 건립 중인 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 모습.[사진=류지일 기자]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서산 EST)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영업구역 제한에 대해 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서산시 지곡면에 건립 중인 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 모습. (사진=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서산 EST)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감사원이 최근 서산 EST 영업구역 제한에 대해 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다.

이는 서산 EST의 영업 구역을 오토밸리 외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관 기관인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담당자)에 징계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4월 서산 EST의 산폐장 사업을 직권 취소했다.

취소 이유는 산업폐기물 처리 범위다.

서산 EST는 산업폐기물 처리 범위에 대해 도에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겠다는 조건부 신고를 한 반면, 환경청에는 산업단지 인근까지로 명시해 구역을 넓혀 승인을 받았다.

환경청은 서산 EST가 제출한 사업 계획 내용이 서산시와 도에 각각 제출한 사업 계획 내용과 달라 행정 행위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동안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 EST 사업 범위에 대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로 제한을 고수해 오기도 했다.

문제는 산업폐기물 처리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폐기물처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범위, 즉 폐기물매립장 영업구역은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폐기물매립장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범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얘기다.

영업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통상 사업계획서에 영업구역 표기를 하지 않지만 서산 EST는 '지역민들과 약속을 지킨다'는 다짐으로 영업구역을 '셀프'로 표기했다.

서산 EST가 산업단지 내부든, 인근 지역까지든 산폐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사업 취소를 내릴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게 사업자 측 주장이다.

서산 EST는 현재 9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로 법정 소송을 진행해 왔다. 마지막 재판일은 오는 29일이다.

법원 판결 20여 일을 앞두고 감사원이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직원들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을 거론하며 오토밸리 산단 내로 국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헌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감사원에서 서산 EST 건으로 도를 비롯해 서산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불승인 조건이 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감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폐장은 산업단지 면적 50만㎡ 이상, 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 연간 2만t 이상일 경우 법정 의무시설이다.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399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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