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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위한 법안 국회서 '쿨쿨'

연간 1000억원 재정누수 방지… 법안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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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7 11:4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연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누수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 임규모 기자)
연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누수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연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속 심사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 본부(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의 폐해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성을 띠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6곳이 적발된 이후 2011년 158곳, 2013년 153곳, 2015년 171곳, 2017년 239곳으로 방점을 찍었다. 국민 생명은 뒷전이고 돈벌이에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는 170곳으로 다소 주춤세를 보였다. 환수결정 금액만도 2조54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환수율은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딸랑 1712억원(6.7%)에 그쳤다.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1273곳)과 일반의료 기관(12만114곳)을 비교분석 한 결과 병실당 운영 병상 수는 일반요양기관이 3.44개인 반면 불법개설기관은 5.23개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은 대표자 연령도 60세 이상이 39.6%를 차지했다.

불법개설기관(43.9%)은 항상제 처방률도 일반의원(37.8%)에 비해 높았다. 또 수진자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도 일반요양기관(31.7일)에 비해 57.3일로 25.6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폐해가 발생하지만 불법개설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한계와 고의적인 행정조사 회피로 현행 단속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진행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졌다.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성과귀속 단계까지 내부사정을 잘 파악해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보건의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의 난이도나 사회적 이슈사건 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간이 평균11개월에서 최장 3년4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현재 행정조사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전국적 조직망과 빅테이터의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간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재산은닉과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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