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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규모 공사장서 비산먼지 풀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6곳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 위반자 형사 입건·위반사항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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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7 11:4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온 대전 지역 사업장 6곳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 4일부터 2개월간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대규모 공사장 4곳, 미세먼지발생 대기배출 사업장 2곳 등 6곳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은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지만 A·B 공사장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약 500㎡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C 건설공사장은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사업장 입구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해당 시설 없이 토사 운반차량을 운행했다. D 건설현장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E 제조업체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용해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했다.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F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 고무정련시설(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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