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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동영상 위조 승차권 적발시 강력 대응

부정 사용 기간 부가운임 모두 지불… 거부하면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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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7 16:27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코레일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정당한 승차자 보호를 위해 부정승차 단속 및 부가운임 징수 강화에 나선다.

코레일은 최근 동영상 촬영 앱을 이용해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해 장기간 사용한 부정승차자 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승차권 위조에 대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스마트폰으로 정기승차권을 구입해 동영상 녹화 앱으로 촬영한 뒤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1회 위조, 22개월간 부정승차를 했다.

이에 코레일은 부정승차에 대한 예방과 함께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 마련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폰 승차권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나타나게 해 동영상 위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정기권 구매 고객에게 부정사용 금지와 처벌에 대해 팝업으로 알릴 계획이며 역과 열차에서 정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 안내방송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가운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키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피크시간대 혼잡이 가중된다는 지적과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고려해 정기승차권을 열차와 좌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양심을 속이는 부정승차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적발된다"며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승차 예방과 단속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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