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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서산 산폐장 관련 감사원과의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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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7 17:1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7일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반대 시민단체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 이성엽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7일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반대 시민단체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속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장(이하 산폐장)과 관련, 양승조 충남지사가 법에 위배된다는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변경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맞서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7일자 1면 보도>

앞서 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4월 산폐장 운영업체인 서산 EST의 사업을 직권 취소했다. 취소 이유는 산업폐기물 처리 범위때문이다.

서산 EST는 산업폐기물 처리 범위에 대해 도에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겠다는 조건부 신고를 한 반면, 환경청에는 산업단지 인근까지로 명시해 구역을 넓혀 승인을 받았다.

환경청은 서산 EST가 제출한 사업 계획 내용이 서산시와 도에 각각 제출한 사업 계획 내용과 달라 행정 행위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동안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 EST 사업 범위에 대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로 제한을 고수해 왔다.

서산 EST 측은 산업단지 내부든, 인근 지역까지든 산폐장 영업 구역을 제한한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사업 취소를 내릴 근거로는 부족하다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폐기물 처리장의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실제 폐기물처리법에 폐기물 처리 범위, 즉 폐기물매립장 영업 구역은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고 지자체별로 폐기물매립장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산폐장을 반대해온 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재심의와 충남도의 당초 조건부 승인 계획 유지를 촉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충남도는 감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조치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충남도의 뜻이 뒤집힌 것.

면담에서 양 지사는 “감사원에서 그랬다하더라도 제 입장은 여러분 입장과 같다. 어디까지나 산단 내 폐기물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도가 감사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해 감사원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모 공무원은 "지사님은 선출직이라 상관이 없겠지만 감사원의 징계는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다. 정치적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서산 EST에 대한 최종 변론선고일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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