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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은혜는 하늘?… 한(恨)을 주는 교권침해

교사들 정신과 치료·우울증 고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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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8 18:08
  • 기자명 By. 이수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요즘 선생님들 사이에선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나 병가를 고민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요."

초등학교 5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 A씨는 최근 교권침해에 대한 질문을 듣자 한숨을 쉬며 이렇게 답했다.

최근 학생·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교권침해에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기고 사직서를 낸 후 자살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는 등 다시 한 번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권 추락·침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교권침해에 맞닥뜨린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다보면 모두 내려놓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며 "그저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보호받고 인정받고 싶을 뿐"이라고 속내를 털어냈다.

실제 지난 2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이 접수한 상담건수는 전국에서 501건에 달해 2008년 249건에 비해 지난 10년 사이에 두 배나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243건(48.50%)로 가장 많았고 학생에 의한 피해는 70건(13.97%)이었다.

대전지역에서는 총11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건 더 늘어 전년대비 접수사례가 증가한 7개 시·도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대전교육청이 접수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총 36건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침해를 더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예전에는 가해학생을 피해 교사들이 전근을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만큼 아무래도 교권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겠냐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올해를 '교육활동 보호·강화의 해'로 지정하고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 교육활동 보호센터 기능 강화, 행정·심리치료·법률 지원 등 교원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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