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납세자 보호관 의무 배치에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은 위법 및 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를 한층 강화하고 마을변호사와 마을 세무사 등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무료 법률과 세금상담도 확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듣기와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마을 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재능기부)를 제공하는 이웃 세무사를 말하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