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상의, 노무관리 교육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5.09 17:1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상공회의소가 9일 5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과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노무관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세종상공회의소 제공)
세종상공회의소가 9일 5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과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관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상공회의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 이하 ‘세종상의’)가 9일 5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과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관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세종상의 기업경영자문위원인 남형민 노무사(세종노사연구원)가 강사로 나서▲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현장 컨설팅 시간도 가졌다.

남 노무사는 52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많은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개정된 법정 항목을 체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 1월부터 50~299인,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