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 이하 ‘세종상의’)가 9일 5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과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관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세종상의 기업경영자문위원인 남형민 노무사(세종노사연구원)가 강사로 나서▲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현장 컨설팅 시간도 가졌다.
남 노무사는 52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많은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개정된 법정 항목을 체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 1월부터 50~299인,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