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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재심의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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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9 15:0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재심의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림지구가 8일 ‘조건부 수용’으로 결론나면서 1448세대 아파트 조성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같은 공원 갈마지구의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정림지구의 재심의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곧 1448세대 아파트 조성으로 이어져 국면전환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현재 대전시 6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래전에 용전근린공원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통과한데 이어 월평공원 정림지구도 8일 ‘조건부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이다.

그러나 매봉공원은 지난 달 부결돼 지역에 따라 토지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상징격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이다.

정림지구의 ‘조건부수용’ 과 관련해 조만간 있을 재심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공론와위의 결정이 내려진 곳이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대규모 지방채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말뿐이 아닌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성과도 미지수이나 일단 기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공론화위는 5개월 동안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1일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대전시에 제출했다.

시민참여단 150명중 반대의견이 60.4%로 찬성의견 37.7%보다 22.7p% 앞섰다.

당시 허시장은 “권고안의 모든 의견과 데이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다.

이는 그동안 제한했던 재산권행사 가능성을 의미한다.

현지 토지소유자의 첫 민원사항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제기한 월평공원 토지주 일부의 자기 사유지에 대한 공원해제요청이 바로 그것이다.

공원해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특별한 조성 계획이 없을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경우 우려했던 난개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가 공원 난개발방지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허시장의 수용의사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그러나 넘어야할 산이 하나둘이 아니어서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원활한 예산확보이다.

이미 예견한 사안이긴 하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대전시 재정 투입에 따른 사유지매입 등은 예산부담이 커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를 수용할 경우 매입비용이 1600억 원 정도 소요된다.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갈마지구의 조건부 수용은 또 다른 변수이다.

가장 쟁점의 소지가 큰 재심사 결과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전시의 정책적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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