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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제2 인권조례 사건 재발하나

기독교단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반대…"상위법과 상충, 정치색 등 담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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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2 00:4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10일 청사 방호권이 가동된 충남도의회 1층 입구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충남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10일 청사 방호권이 가동된 충남도의회 1층 입구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충남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기독교 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골자로한 조례 제정에 반기를 들었다.

교육 자료에 정치색 또는 기독교 폄하 내지 타종교 미화 등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청사 방호권을 발동했다.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청경들이 문을 지켰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 때문이다.

'충남바른인권위원회·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은 이날 도의회 1층 입구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을 폐지 요구했다.

조례안은 모든 도민에게 민주 시민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은 조례안 심사가 있는 날로, 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오전 10시부터 11시20분까지 청경들과 문을 사이로 두고 대치했다.

인명 피해나 기물 파손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의 요구는 충남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의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다.

이들이 지난 8일 유병국 의장에게 보낸 조례안 관련 의견서를 보면 국내 11위 규모의 법무법인에 조례안 검토를 받을 결과, 근거 법령인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에 "위배·배치되거나 상충·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 교육 관련 타 지역 자료에 "특정 정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과 이슬람 난민 수용, 기독교 폄하와 타 종교 미화, 북한 수령주의 소개,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기타의 내용 등"이 쓰였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사실상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보류'했다.

지역 사회에선 지난해 벌어진 제2의 충남 인권 조례 폐지·부활 사건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민의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충남 인권 조례는 2012년 5월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5월 제10대 도의회에서 폐지됐다.

인권 조례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에서다.

그러나 제11대 도의회에 들어서 같은 해 9월 충남 인권 조례가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다시 부활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와 보수단체의 거센 항의가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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