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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

일체형 작업발판 미사용 현장 집중점검… 안전교육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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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2 16:3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다.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 반 467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 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 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업무수행 실태 등이다.

이밖에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과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 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 배치, 교육 미 이수 및 타 업무 겸직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497개 건설현장 중 100개 건설현장은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및 건설안전 사고 사례에 대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익산 등 5개 지방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이달 31일(금) 전라권을 시작으로 내달 18일 강원권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충청권은 6월 5일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발주청(중앙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등)현장별 공사관리관과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등 건설현장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에서 먼저 시스템 작업 대 사용을 확대해 추락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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