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지난 3월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대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한 제천시가 추가 지원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승용차) 14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에 따라 1556~17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신청자는 출고 및 등록 순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5월 13일)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세대 당 1대)과 법인(회사 당 1대), 기업, 단체 등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 방문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점은 사업 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공통 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보급 차종은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천시 자연환경과 정성수 주무관은 "전기자동차 추가 지원에 약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지원 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 순으로 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