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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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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3 15:4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올해 3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5월 현재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116건에 348억원이 지원됐다. 지난 1, 2차분의 경우 신청자가 대거 몰려 지원규모 대비 평균 5.1:1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금년부터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융자 조건이 좋은 충북도 정책자금으로 몰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지점)에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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