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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수용 제동, 시민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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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3 13:4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은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때 아닌 제동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같은 공원 갈마지구 추진반대를 표명한 이른바 ‘공론화위 권고안’에 대한 해당범주를 일컫는다.

정의당과 환경단체가 “권고안 대상은 갈마지구와 정림지구가 같은 사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 등으로 구성된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시청 북문 앞에서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저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과 관련해 “이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후퇴시킨 결과이자 공론화 과정의 시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도시계획위와 대전시에 책임론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갈마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림지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론화는 문서상으로도 엄연히 갈마지구에 한정돼 진행됐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허태정 시장이 지난해 연말 “갈마지구에만 대전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은 월평공원의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했다는 주장이다.

표면상 공론화가 갈마지구에 한정됐다 해도 같은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림지구의 재심의 결과를 놓고 또다시 찬반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은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곧 1448세대 아파트 조성으로 이어져 국면전환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8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이하 정림지구)을 재심의 , '조건부 수용'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 시점에서 정의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저지는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대전시 6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래전에 용전근린공원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통과한데 이어 월평공원 정림지구도 8일 ‘조건부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이다.

최대 관심사는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상징격인 월평공원 갈마지구로 정림지구의 ‘조건부수용’ 과 관련해 조만간 있을 재심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공론와위의 결정이 내려진 곳이다.

공론화위는 5개월 동안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1일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대전시에 제출했다.

이 권고안을 놓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월평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다.

이는 그동안 제한했던 재산권행사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대전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원활한 예산확보이다.

앞서 언급한 정림지구의 조건부수용에 대한 정의당과 환경단체의 저지움직임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돌발적인 변수에 부딪힌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가닥을 잡은 정림지구 조건부수용에 대한 변수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과연 대전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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