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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법안’ 대표발의

‘반쪽짜리 혁신도시… 정주 여건 확충·구도심 공동화 해결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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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4 12:31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경대수 의원. (사진=충청신문DB)
경대수 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혁신도시 및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가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혁신도시의 교육·문화·교통 등 정주 여건 전반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각종 생활인프라의 공급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인구유입과 혁신도시의 성장·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는 정주 여건 만족도가 낮고 이로 인해 계획대비 인구수(2만2000여 명, 56.5%)나 가족동반 이주율(38.7%) 등에서도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혁신도시 빨대 효과로 인근 지자체는 물론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인구가 혁신도시로 대거 흡수되고 있어 인근 중심지나 구도심에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상생발전 차원에서 황폐해져 가는 구도심 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도시의 효과를 인근 주민들이 함께 누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로 및 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해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인근 중심지 및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와 이에 대한 상생발전 지원대책을 마련해 혁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후도시 없이 조성돼 모든 정주 여건이 부족하고 이를 새로이 확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인근의 진천읍이나 구도심들 역시 혁신도시의 후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우리 지역 사회와 혁신도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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