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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장상훈 이어 유명열 이사장도 해임

총회는 경호원 등 대의원 둘러싸 공포분위기 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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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5 17: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총회에서 참석하려는 선영새마을금고 위원들을 경호원과 직원들이 막고 있는 모습 (사진=장선화 기자)
총회에서 참석하려는 선영새마을금고 위원들을 경호원과 직원들이 막고 있는 모습.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 선영새마을금고가 김갑윤 부이사장 대행체제로 전환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선영새마을금고는 30억여원의 손실금 회수 문제에 맞서 갑작스러운 사옥 이전과 주유소 매각 등의 의혹에 대해 15일 총회를 열고 유명열 이사장을 해임했다.

70억원대 금융비리로 천안지역에 파장을 일으켰던 장상훈 전 이사장에 이어 유 이사장 또한 대의원 121명 중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77명의 해임(안) 찬성(반대 5, 기권 1명)으로 부과 1년여 만에 해임이 확정됐다.

이날 총회는 참석하려는 대의원들과 경호원 및 직원들 간 물리적 충돌 및 욕설이 난무한 가운데 “녹음 또는 촬영할 시 조사하겠다”는 등 살벌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이사장 유명열 해임’ 의안을 두고 감사는 “선영새마을금고의 앞으로 나가야할 계획과 발전을 위해 총회를 개최했다”며 “새마을금고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명열 이사장은 “1년 9개월 동안 손실금이 50억 원에 달하던 선영새마을금고를 45억 원의 흑자금고로 전환시킨 죄밖에 없다”며 “새마을금고 손실을 막으려는 나를 죄를 꾸며서 만들어 씌우려하는 이 사태는 적패가 아닐 수 없다”고 비통해 했다.

유 이사장은 정당한 투표를 위해 알아야 할 부분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줬지만 금고와 대의원의 저지로 단상에서 쫓겨 내려왔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두고 유 이사장은 “지난 4월 18일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33억 원의 사기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새마을금고 화합차원에서 ‘취하’하자는 이사회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인으로서 금고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실을 초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엉터리 명분으로 본인을 해임한 것은 불법해임이기 때문에 검찰에 ‘해임무효가처분소송’ 및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오후 김갑윤 선영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은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열 이사장을 총회를 통해 해임(안)이 가결됐다”며 “부이사장이 권한을 대행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권한대행은 “해임이 결정된 유 전 이사장은 45년 동안 유지해 온 성정동 본점을 갑자기 유흥지역이 밀집한 두정동으로 옮겼다. 105억원이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임대가 되지 않아 연간 4억원 손실이 발행하고 있다”며 해임사유를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소송으로 4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사장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금고 고소 건을 조건부 취하하는 등 관리자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불법대출사건으로 긴급 체포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장상훈(67)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당시 이종수 대출팀장(50)의 전횡으로 드러나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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