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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규모 충남교육청 추경 심사 '거부' 당해

도의회, 수정 예산 조정 미수용 이유… 6월 정례회로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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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5 17:3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발목'… 지연에 따라 학생 피해 우려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약 6000억원 규모의 충남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충남도의회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해서다.

도의회의 예산 조정 요구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인데, 관련 사업 지연에 따른 애먼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도교육청이 상정한 '2019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증액 6255억원)' 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특정 사업 예산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경 예산 심사 자체를 중단한 것이다.

심사 거부의 핵심은 소규모학교 시설사업 예산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50명 이하 6개 학교의 시설 개선을 골자로 하며, 약 11억원 규모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관련 사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이유다.

오일철 위원장은 "시설 개선 사업비가 방만하게 편성돼 예산 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위는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예산 조정을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수정 예산 편성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위는 추경 예산안 심사 자체를 중단했고 사실상 다음 회기로 심사를 넘겼다.

이번 회기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데, 절차상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재심사가 이뤄질 확률은 매우 낮다.

다음 회기는 6월 정례회다. 다음달 10일부터 열린다.

교육청은 당황스러운 모습이 엿보인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의회과 긴밀히 협의해 풀어 나가겠다"면서도 "예산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사업 집행도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듯하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주다.

관련 예산은 기존 2363억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1983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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