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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공주시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재판부 “양형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발견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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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6 11:3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상품권 및 무상 숙소 제공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4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석순 공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관련해 양형 변경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사와 박 시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및 변혼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봤지만 원심의 양형이 잘못됐다거나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와 관련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상품권 및 무상 숙소 제공,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해당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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