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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회 본격 ‘시동’

상반기 장군면, 한솔·도담동 전환… 2021년까지 전체 읍·면·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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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6 11:1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주민자치 운영 체계도. (사진=세종시 제공)
주민자치 운영 체계도. (사진=세종시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 상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시정3기 시정구호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으로 정하고 시정의 핵심 과제로 주민자치회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전환을 희망한 장군면, 한솔·도담동 등 3개 지역과 부강면을 포함 총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참여연령도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지역별·연령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했다.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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