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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특례군’ 도입 위한 23개 기초자치단체 실무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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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6 12:36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지난 16일 군청에서 소멸위험군(郡) 방지 위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영을 위해 전국 총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군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해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양군 류한우 군수는 “농촌지역 및 소도시는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측면에서도 소외된 지방이 없는 주민주권에 의한 자치분권체제로 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특례군 도입대상 23개 군(郡)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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