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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염토양 정화시설 절대 안 돼"

업체는 서두르고 주민들은 결사반대, 식수원 오염 주민들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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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6 14:53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속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신양면 서계양리 산 2-6번지에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해당 업체가 서두르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바쁜 모심기철임에도 불구하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4월5일자 6면 보도>

특히 예당지 상류지역 중 신양면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폐기름이 섞인 사토를 외부에서 반입해이를 정화시켜 반출할 목적으로 모 업체가 예산군에 공장허가 신청서를 신청해 놓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직접 피해 가구들은 서계양리 1~2구 주민 등 또한 인근 부락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 인근에 폐기름이 섞인 사토를 들여와 1만평 이상 규모로 설치되면 식수오염은 물론 예산군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 수질오염이 예상돼 피해 주민들이 직접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1차적으로 예산군에 제출하는 한편 마을 입구에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농번기를 무릅쓰고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곳은 서계양 1~2구 뿐만 아니라 면 전체 23개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산군민들의 건강이 위협대상이다. 신양면은 오래전부터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누구하나 피해를 보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상류는 우선 보호돼야 이치에 맞고 종전의 용도지역을(서계양리1구 산2-6)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고시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외면해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편입을 시키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 역시 당연히 상수원 상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이 같은 시설 등이 들어오지 못하고 퇴출 가능하므로 행정당국은 서둘러 이 지역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군은 예당저수지 수문 아래로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을 뿐 당연히 수원(水源)을 보호해야할 상류지역은 고시를 빼놓아 이 같은 무리가 생긴 것.

이와 관련 주민 L모씨는 “이 같은 환경 유해 물질이 범벅이 된 인체 유해 오염물질을 청정지역에 유치하려는 저의가 아주 괘씸하다”며 “이를 추진하는 전직 간부공무원은 앞서 신양면에 면장까지 지낸 분으로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이를 애써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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