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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외식업 '인건비 다이어트'

브레이크 타임 도입… 영업시간 변경으로 인건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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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6 16:49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인건비 절약의 목적으로 영업시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하거나(왼쪽)과 새벽 영업을 포기하는 식당(오른쪽)이 늘고있다. (사진=최홍석 기자)
인건비 절약의 목적으로 영업시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하거나(왼쪽)과 새벽 영업을 포기하는 식당(오른쪽)이 늘고있다. (사진=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뼈 해장국과 김치찌개를 파는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이곳은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지만 최근 오후 3시~5시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영업시간 단축)을 도입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인건비 절약을 위해 손님이 찾지 않는 시간에 잠깐 영업을 쉬는 것이다.

식당주인은 "최근 평일 요일별 가격할인으로 손님 유치를 하고 있지만 점심과 저녁시간대를 제외하면 장사가 거의 안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 브레이크 타임은 고급레스토랑들이 주로 재료손질과 홀정리를 위해서 도입하던 시스템이었으나 최근 일반식당들도 인건비 절약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많이 늘었다.

24시간 영업을 방침으로 내세우며 틈새시장을 공략하던 식당들도 밤샘 영업을 줄여가는 추세이다.

대전 중구의 24시간 해장국 집에서 이제는 새벽 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업주는 "야간시간에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면 가게 문을 여는게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비스 인력이 필요한 외식업종에서는 최근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많이 볼 수 있다.

외식업종 특성상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오기 때문인데 직원이 없으면 영업이 어렵고 한가한 시간대에 계속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외식업에 오래 종사했다는 한 식당주인은 "원래 식당이 어려우면 영업시간을 줄이다가 안되면 직원을 해고하고 그것마저 넘어서면 폐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현상이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나 프렌차이즈 매장에서는 저렴한 렌탈료와 유지비라는 장점을 가진 키오스크(무인판매기)를 도입해 인건비 감축에 힘쓰고 있다.

키오스크를 사용중인 매장 관리자는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보다 인건비 대비 큰 효과를 보고있다"면서 "키오스크는 최저임금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임금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의 관계자는 "외식업종이 당장은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큰 문제는 없는편이다"라며 "다만 본격적으로 정책이 적용되면 브레이크 타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인원감축도 대거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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