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지난달 대전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80대 할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 중인 가운데 중구지역인권센터가 요양병원 내 노인폭행을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대전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송인원 중구지역인권센터 대표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폭행을 당한 할아버지는 갈비뼈 7~10번 총 4대, 발가락은 2개나 골절됐는데 이는 4월 22일 폭행당일에만 발생한 상처라고 볼 수 없다"며 "당일 CCTV만 세밀하게 분석해보더라도 알수 있는 것"이라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요양중인 노인환자가 폭행당했고 중태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현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대전시는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폭행사건을 막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전 A요양 병원 간병인이 뇌경색과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80대 할아버지를 침대 모서리로 밀치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가족으로부터 접수됐다.
현재 대전동부경찰서는 병원CCTV를 분석해 간병인의 혐의를 입증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