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동킥보드로 아이 치고 도주 30대 자수

15일 사고·도주 이틀만에 ...인터넷 카페 글 올라와 영상 화제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5.18 10:46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지난 15일 아이를 치고 도주한 전동킥보드 뺑소니범이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캡쳐)
지난 15일 아이를 치고 도주한 전동킥보드 뺑소니범이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캡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아이를 치고 도주한 30대가 체포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7일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11세 아이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A(35)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서구 둔산동 까치네거리 부근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11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사고를 조사하던 중 오늘 A 씨가 자수했고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날 사고 피해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냐'는 제목의 글이 영상과 함께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글에서 네티즌은 "대전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아이를 전동킥보드로 사고 내놓고 얘기 도중 도주했다"며 "200m 이상 죽어라 뛰어갔지만 속도 내고 가니 결국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괘씸하고 화나고 속상하다”며 “남편은 다리 골절에 인대 파열인 상황에서 수액 줄까지 빼고 쫓아갔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타 사이트로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누군지 알겠다", "아이 엄마와 경찰에 알렸다"는 제보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최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자만 운전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