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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80억원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2차 법정공방 들어갔다

검찰 “1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VS "검찰의 탈세 주장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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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9 01:37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명의 위장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가졌다.

검찰과 김 회장 측은 서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 위수탁판매점 점주들을 타이어뱅크 종속 근로자가 아닌 개별사업자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양도 소득세 포탈 부분 역시 원심의 오인이 있다며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김정규 피고인이 타인 명의 매장 운영으로 탈세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근거로 세액을 산출했는지 알 수 없다"며 "산출근거를 수차례 요청하자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 소득은 점주들이 가져갔고 피고인에 귀속되지 않았다"며 "세액을 제대로 산정한다면 피고인은 탈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환급받아야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회장 측은 1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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