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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기업 1곳당 체불액 7908만원

대전 7145만원, 충남 6498만원… 제조업 임금체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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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0 12:1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자료제공=알바몬)
상습체불기업 1곳당 임금체불액 분석 결과. (자료제공=알바몬)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최근 3년간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1곳당 체불액이 평균 790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차 공개된 기업들의 평균 체불액은 7848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전지역은 상습체불기업 1곳당 평균 임금체불액이 7145만원, 충남은 6498만원, 충북은 6363만원에 달했다.

알바몬이 2019년 5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066건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242명을 포함, 5월 현재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066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843억원으로 체불사업주 1명당 평균 7908만원에 달한다.

이 중 2019년 1차 공개명단은 242명으로, 5월 현재 공개 명단의 약 23%이다.

올해 1차 명단에 공개된 기업 242곳의 총 임금 체불액은 189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약 7848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재지역별 기업의 1곳당 체불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억626만원이었다. ▲강원 9646만원 ▲경남 7771만원 ▲경기 7767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어 ▲부산 7286만원 ▲대전 7145만원 ▲인천 6601만원 ▲충남 6498만원 ▲충북 6363만원의 기업당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올해 상습임금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80곳으로 33%에 달했고, 건설업이 73곳, 30%로 나타나는 등 제조·건설업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 상습임금체불기업의 기업당 체불액은 2억790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기타 구체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페이지나 알바몬 ‘알바의 상식’ 상시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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