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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민안전보험금 첫 지급

농기계 사고 사망 유족에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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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0 13:10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가 올해 3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지급사례가 나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안내했고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을 당하였을 경우 사고지역이나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지원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충주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43-850-6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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