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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력 있었나? 대전 음주운전 사고·적발 모두 감소

지난해 비해 음주사고 22%, 적발건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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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0 16:5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에서 음주운전사고와 단속·적발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윤창호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들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윤창호법'이 12월 18일 시행되고 5개월여가 지난 현재 음주운전은 얼마나 줄었을까?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는 모두 13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70건과 비교해 22% 가량 감소한 수치다.

단속·적발건수 역시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1428명이 적발됐지만 올해 같은 기간 30% 감소한 990명이 적발됐다.

직장인 허모(30)씨는 "회식 때 술을 마시고 차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보면 두렵다"며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됐다.

처벌이 강화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이는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돼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됐다.

한편 대전청 일선 경찰서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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