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98억 원의 국민주택채권 상환금이 주인을 찾고 있다.
21일 국토부는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 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안정과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부동산 등기나 각종 면허·허가·등록 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현재 국채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3종은 10년이다.
이에 따라 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돌아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은 약 98억 원이다. 상환일이 도래한 국민주택채권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로 들어간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를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 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2004년 4월 이후)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 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 채권화 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