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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상수도 요금인상 및 다자녀 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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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2 13:58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오는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인상과 다자녀 요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 인상, 요금현실화율 저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출산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다자녀 요금감면을 동시 시행하는 등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가 일부 조정하게 된다.

22일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 2018년 결산기준 45%로 저조한데다 매년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 오고 있으며 해마다 4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는 것.

특히 2019년도 요금 인상 세부 내용은 가정용의 경우 톤당 630원이 720원으로 90원이 인상돼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20톤 사용일 경우 1800원이 인상되며, 일반용일 경우 톤당 1000원이 1140원으로 140원이 인상되어 월 50톤 사용기준 7000원이 인상된다.

또한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일 경우 월 3000원의 정액요금을 감면해 주어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차별로 분산 인상하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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