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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소극행정 ‘논란’

탁상행정 등 귀책사유로 시민피해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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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2 16:3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에서 지난 2001년부터 운영 중인 LPG충전소 (사진=장선화 기자)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에서 지난 2001년부터 운영 중인 LPG충전소. (사진=장선화 기자)

- 천안시, 사용승낙은 주변조건 감안 간주 판단
- 피해자 A씨, 충남도 감사실에 사실확인 민원 제기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 천안시가 허가조건 등 인근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준 신축건물 허가로 20년 된 LPG충전소를 폐쇄해야 된다니….”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에서 지난 2001년부터 LPG충전소를 운영 중인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특히 “천안시가 부서(산업교통·미래전략산업과) 간 조율 없이 건물신축 허가를 해 준 것은 틀림없는 귀책사유에 해당 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천안시는 모든 책임을 시민에 떠넘기고 있다”며 치를 떨었다.

A씨는 지난해 LPG 충전소 정기검사를 위해 방문한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로 부터 충격적인 말에 깜짝 놀랐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부지 일부의 말뚝(건축하기 위해 지적공사에서 표시한 측량점)을 보고는 “건물착공과 동시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이 취소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소유 LPG 부지 중 일부를 B씨에게 팔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충전소 위험시설 인접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24m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4월 15일 “천안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야 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의 시설기준(이격거리)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지난 13일 답변서를 통해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충전소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다”며 “이 같은 결과는 토지주가 해당부지 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인을 건축주에게 해줌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그런데 천안시의 한 관계자는 "위험시설물 인접지역 건축허가 시엔 관련부서와 협의 후 허가를 내준다”며 “담당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았을 것"이란 답변서와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어쨌든 천안시의 답변서대로라면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대가로 A씨는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들어간 제반비용 및 부동산 계약금 등을 B씨에게 배상하거나 20년을 운영해 온 LPG충전소를 폐쇄해야 된다.

A씨는 “토지주가 사용주에게 토지사용 승낙만 하면 천안시는 기존 영업장을 폐쇄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연락은커녕 부서 간 조율도 없이 위험시설물 인접지역에 신규건축허가를 내주냐”며 천안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동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본보를 통해 “LPG 부지 일부를 사용허가승인을 받아와 건축허가를 요청한 사안으로 이는 LPG운영 토지주가 모든 사항을 감안하고 사용승낙을 해 준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승인을 내줬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명시는 안 됐으나 사용승낙은 이러한 사항들의 발생을 사업주(토지주)가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이격거리가 맞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맞게 충전소를 옮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위험시설물 인접지역 건축허가 시 이격거리 확인은 누가해야 하는 것이냐”며 “이는 담당공무원의 적당·편의와 복지부동 및 관중심의 탁상행정 등 소극행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5일 충남도청 감사과에 조사를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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