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무려 70만 명이라는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2일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총책 A(3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게시판 관리자 등 3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부터 일본 서버를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성매매 행태별·지역별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전국 2613개 성매매업소로부터 월 30~7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받은 광고비만 21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이트에 가입돼 있는 회원만 무려 70만명에 이르고 성매매 후기 또한 21만 3898개가 작성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사이트라고 밝혔다.
A 씨는 '방장'이라는 형태로 게시판 관리자를 선정해 회원들을 관리했으며 방장에게는 성매매 무료쿠폰을 달마다 지급했고 핵심운영자 5명에게는 명절선물과 함께 현금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혜택'에 방장들은 회원들에게 무료쿠폰과 할인쿠폰 지급으로 후기 작성 등을 유도하며 게시판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등은 사이트 도메인 차단을 우려해 50여 차례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필리핀에 체류 중인 서버 및 자금관리 담당인 B(46) 씨를 필리핀 경찰과 일본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후기 글을 게시한 성매수자와 광고글을 올린 성매매업주를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자금 추적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의 정보가 파악된 만큼) 성매수자들과 광고업주들의 현장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이트 운영자 뿐 아니라 업주, 후기 글을 게시한 자 모두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한 자는 징역1년이나 벌금 300만원, 알선한 자는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 징역7년 또는 벌금 7000만원이며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자는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의 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