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민주노총)가 최근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과후학교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근거를 상세히 둔 '방과후학교 법안'을 철회하라"며 "업체위탁은 약자인 학교 비정규직의 바람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도입 이래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방과후학교 대행 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강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법률 근거 마련이라는 취지는 좋고 환영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강사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는 조항들이 많다"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법안 내 용어를 지적하며 '강사'와 '위탁받은 자'가 혼용돼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만약 개인 강사까지 '위탁'이라고 표현한다면 기존의 일년 또는 분기마다 새로 계약을 해야하는 고용 불안정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 5항~7항에서 쓰인 '위탁' 용어로 인해 업체위탁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하고 더 나아가 업체위탁을 엄격히 제한해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근거가 법안에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라며 "제대로 된 법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등이 함께 하는 공론의 자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