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행위 적발되면 영업정지… 청주시 폐기물업계 긴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5.23 17:3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지난 1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고강도 처벌을 예고한 이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올 들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27건 중 영업정지 대상만 10건으로, 업체 모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또 부시장을 주재로 한 테마회의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영업정지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한 과징금으로 처분하던 관행을 개선해야만 불법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영업정지에 대신하는 과징금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효과가 저조하다고 보는 이유는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벌 강화에 대한 업체의 불만은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얼마 전 관내 소재 모 소각업체에 폐기물 침출수 유출로 인한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예전 같으면 처분업체가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 2000만 원을 납부하고 마무리 됐을 사항이 수억 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하며 국내 굴지의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진행하고 있다.

즉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처벌을 강화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아 행정소송 4건과 행정심판 4건이 제기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시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계에는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민원이 발생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업체는 자발적으로 수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 반발과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