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무려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69.0%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높다 26.8% + 다소높다 35.8%)로 나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 까지 높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아서(68.1%)'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워서(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커서(13.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