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 원심과 같은 형 선고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불법정치자금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이 선고 됐다.
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성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행위를 무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빌린 돈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천안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천안 야구장 용지보상사업비 540억 원 상당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성 전시장이 부정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으며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어도 업무상배임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