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운행제한차량 유발 사업장 또는 운행 거점지점에 대한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및 사례전파, 워크숍 등 실시, 주기적인 합동단속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충남 중․남부권을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그물망 단속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김준범 소장은 "앞으로도 과적단속원의 역량을 높이고,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종합건설사업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