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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추진

핵심 인프라 공동 활용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24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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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6 12:2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지난 24일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사진=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난 24일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신도시(행복도시)를 비롯한 연동면 명학산업단지와 조치원읍 SB플라자, 고대, 홍대 일원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 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추진된다.

그동안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율차 서비스신산업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와 미래차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자율차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에 선정돼 자율차 관련 국가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표준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인프라를 설치해 지속 발전 가능한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난 24일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할 계획이다.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은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유치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경제 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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