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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주의보’

차성호 의원, 행감서 L조합 땅 매입·진입로 등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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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6 14:5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 위원장(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 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인 L지역주택조합이 모델하우스를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등 선 분양 계약금까지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인 차성호의원은 23일 해당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차 의원은 법적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은 현미공장으로 쓰다가 내부를 허가도 받지 않고 모델하우스로 용도를 변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도 불구하고 선 분양 계약금을 받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차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현재 이 조합은 계약금 7000만 원 정도를 받고, 승인이 나면 그 이후 50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땅 자체가 200억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6억 정도만 주고 가계약 한 상황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아무런 담보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곳은 도시계획도로가 10m가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입주 전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결국 계획도로가 있어도 이 사업에 맞춰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면소재지에서도 약 2km 내외를 시골마을 길을 따라 들어가야 한다. 도로 폭이 1km 정도는 약 6m, 1km 정도는 3~4m에 불과하다. 허가 시 진입로 확보가 관건이다. 대략 2~3m의 폭을 넓히기 위해 1km에 가까운 땅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차 의원은 “이 모든 조건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이 부결될 정도의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세종시 가로변 곳곳에 내걸린 조합원 모집 홍보 프랭카드에는 마치 분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착각이 갈 정도다. 발코니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등 분양광고에 가까울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프랭카드 불법 게첩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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