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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첫째아이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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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6 16:09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보건소가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둘째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첫째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 출산가정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게돼 사실상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을 보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부여군 보건소로 하면 된다.

이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830-86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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