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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중호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일제점검

119개 건설현장 불시점검… 추락사고 방지대책·안전강화 대책 병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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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7 09: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우기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 점검한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5개 반 600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 수해 위험요소와 수해방지 대책은 물론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19개(20%)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행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등의 일환으로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 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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